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5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미추홀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미추홀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방범 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인천광역시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구청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한 자율방범대만 해당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구입비 등
2. 유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 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구청장에게 구청장이 요구한 지원과 관련된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필요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연합대는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한 연합대만 해당한다.
② 구청장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연합대 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연합대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90일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