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1.2, 2018.5.21>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1.2, 2018.5.21>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1.2, 2018.5.21, 2024.5.13.>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7.1.2, 2024.5.13.>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2001.12.27,2008.2.22, 2011.3.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후단신설 2024.5.13.>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5.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의 제4조에서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번호이동 2024.5.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4.5.13.>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7.1.2>
①제5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7.1.2,2024.5.13.>
②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에 표기된 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7.1.2>
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24.5.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개정2024.5.13.>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7.1.2]<개정 2017.1.2, 2018.5.21,2024.11.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7.1.2]<개정 2017.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7.1.2>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