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와 모유수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와 모유수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고, 모유수유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사 및 산하기관(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2.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달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장소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제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병원, 산후조리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