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3.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ㆍ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평가,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공직자,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