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민의 고립ㆍ은둔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과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교육 및 취업지원
4. 정보체계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재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활력 조성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