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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748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8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실이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급식실"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가 건강한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급식실의 위치는 지상 1층에 배치
2. 급식실과 휴게실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 설치
3. 급식시설의 배전판은 조리실 입구에 설치
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

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급식실개선협의회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급식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경기도의원
2. 해당 교육지원청 국장 또는 과장
3. 관내 학교의 장
4. 관내 학교의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5. 관내 학교의 조리사
6. 관내 학교의 조리실무사
7. 관내 학교의 행정실장
8. 해당 교육지원청 시설과장 또는 시설팀장
9. 급식 및 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6.2.27>
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실의 이전ㆍ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관내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기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및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원과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건강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체력단련비 등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확보 등 적절한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산업재해를 입은 급식종사자에 대하여 학교급식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안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휴게시설에 운동기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ㆍ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하여야 하되, 유급으로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