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및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학부모교육은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와 동일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발굴ㆍ제공하고,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05.02> ③ 학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05.02>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의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중ㆍ장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05.02>
1.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6.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교내 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 역량 함양
7. 학교가 학부모 대상으로 이행해야 할 필수교육
8.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학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2025.05.02>
교육감은 학부모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학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부모교육 기본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2.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위탁
3. 그 밖에 학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교육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제3조에 따른 학부모
3.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직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교육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부모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학부모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및 교직원의 퇴직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부모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부모교육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학부모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