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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746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08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선별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4.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ㆍ학습ㆍ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5.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경계선지능 학생의 맞춤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