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담대상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한다.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② 상담은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관련 부서를 통해 전화,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률상담은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또는 소속 직원 등 법률전문가(이하 “법률전문가 등”이라 한다)가 한다.
법률전문가 등은 상담 업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