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의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등 모성의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하 “난임극복 지원”이라 한다)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난임치료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로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나이, 시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한다.)
2.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난임 시술비 및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 시술비 등의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난임부부를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