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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74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
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제2호에 따른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4. “디자인 활용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분류인 「디자인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ㆍ방향 및 추진전략
2. 디자인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
3.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4.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5.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2.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활용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지원
3.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
4.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5. 디자인산업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우수디자인 개발ㆍ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3. 디자인산업 정책과제 제안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하되, 디자인산업 소관 실ㆍ국장 및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디자인산업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임기 만료, 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디자인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