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중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서식하는 자원을 말한다.
2. “내륙어촌”이란 내수면어업 활동 지역을 말한다.
3. “내수면 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다.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내수면 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내륙어촌 관광 활성화
3. 내수면 어업 전문인력 양성
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육성
5. 그 밖에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1. 내수면 어업 관련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ㆍ개선 및 확충
2.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3.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ㆍ개선ㆍ보수와 장비 구입
4. 내륙어촌 관광기반시설 조성ㆍ개선 및 확충
5. 그 밖에 내륙어촌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ㆍ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내수면 어업 관련 법인ㆍ단체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3. 내수면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것
[본조신설 2025. 7. 4.]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때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7. 4.]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4.>]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4.>]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