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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73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5-10공포번호 5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말한다.
2. “지역신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3. “지역방송”이란 강원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방송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국을 이용한 방송
4. “지역언론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자
나.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역언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4. 지역언론 소외계층의 구독ㆍ시청 등 지역언론 접근을 위한 지원
5. 강원자치도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교육(NIE). 이 경우 지역신문을 함께 활용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언론사업자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
가. 강원자치도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나.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할 것
다.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을 것
2.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 중에서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자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언론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2.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의 평가 결과
4.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지역언론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지역언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언론사업자의 임직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