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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3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실태조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관리사무실 및 관리자가 상주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관리주체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