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관리사무실 및 관리자가 상주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관리주체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