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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3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
2. “미활용 군용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위치한 군부대부지 중 군부대 통ㆍ폐합 및 재배치 등에 따라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를 말한다.
3.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이란 군부대부지 및 군부대로 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제2호의 미활용 군용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4. “시ㆍ군”이란 미활용 군용지와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이하 “미활용 군용지등”이라 한다)의 활용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활용가능한 미활용 군용지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국방부, 시ㆍ군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국방부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 등이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2. 산업단지ㆍ물류단지 조성
3. 도로ㆍ주차장ㆍ교량의 설치
4. 교육시설ㆍ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
5. 공공주택 건설
6. 공간재활용 프로그램개발 등 공간재생
7. 공원ㆍ녹지 조성
8. 공공청사 건립
9. 역사공원ㆍ생태공원ㆍ박물관ㆍ복합문화시설 등 문화관광시설 설치
10. 귀농귀촌마을 개발 등 농ㆍ산림업 기반 조성
11. 그 밖에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ㆍ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해 연구용역 등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인ㆍ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시행과 개발행위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례 적용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9조

협약의 체결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시ㆍ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