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
2. “미활용 군용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위치한 군부대부지 중 군부대 통ㆍ폐합 및 재배치 등에 따라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를 말한다.
3.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이란 군부대부지 및 군부대로 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제2호의 미활용 군용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4. “시ㆍ군”이란 미활용 군용지와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을 말한다.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이하 “미활용 군용지등”이라 한다)의 활용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활용가능한 미활용 군용지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국방부, 시ㆍ군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국방부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 등이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2. 산업단지ㆍ물류단지 조성
3. 도로ㆍ주차장ㆍ교량의 설치
4. 교육시설ㆍ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
5. 공공주택 건설
6. 공간재활용 프로그램개발 등 공간재생
7. 공원ㆍ녹지 조성
8. 공공청사 건립
9. 역사공원ㆍ생태공원ㆍ박물관ㆍ복합문화시설 등 문화관광시설 설치
10. 귀농귀촌마을 개발 등 농ㆍ산림업 기반 조성
11. 그 밖에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해 연구용역 등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시행과 개발행위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례 적용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시ㆍ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