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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3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5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책지원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지원관의 배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무처에 배치한다.

제3조

직무 및 지휘ㆍ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소속 부서의 장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4.>
1. 조례ㆍ의회규칙ㆍ회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 예산안 심의 및 결산의 승인과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3.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지원
4.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6.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질의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7.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
8.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ㆍ 발언 또는 기고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
9.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 <개정 2025. 7. 4.>
10.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장, 소속 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5. 7. 4.>

제4조

직무수행의 한계

① 정책지원관은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1.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의원의 사적인 사무가 포함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도 정책지원관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5. 7. 4.>]

제5조

근무성적평정

① 의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연봉의 책정과 근무기간의 연장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