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 및 전시시설 등(이하 “기념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유물과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학술적 연구ㆍ보존ㆍ조사ㆍ관리 및 기념시설 등에서 전시ㆍ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유물 및 역사적 자료를 기증, 위탁, 관리전환 받을 수 있으며, 기증을 받는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기념시설 등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