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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2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새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란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 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등록 비용 지원
2. 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
3. 기초훈련 및 예절, 반려동물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
4. 진료비 자율표시제
5. 전문인력 양성
6. 장묘시설 설치ㆍ운영
7.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8.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ㆍ홍보 및 교육
9.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담부서 설치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입양센터 설치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된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1회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시ㆍ군 또는 소속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