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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2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재원 조달 및 지원체계
3.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3.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