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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2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충청남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주차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자 확인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등록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도지사는 국가유공자가 많이 이용하는 충청남도 내 다음 각호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