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4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료비 지원
2. 치료 등을 위한 정보제공
3.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의 도지사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