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가족기능의 회복ㆍ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가족기능의 회복ㆍ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적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치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적용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