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민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민을 말한다.
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
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
5.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ㆍ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폭력, 자살 등의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