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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2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충청남도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축제”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ㆍ지원에 관한 기준
3. 평가 계획, 대상 및 기준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선정

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특정 주제의 작은축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인 작은축제를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된 작은축제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외

도지사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 목적 행사
4.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축제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축제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작은축제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
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
4. 적정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작은축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작은축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안건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작은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작은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작은축제 평가단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선정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작은축제 지원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작은축제 선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