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유ㆍ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도 및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
2.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건출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출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권장에 따라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ㆍ누리집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