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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1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사항을 취재ㆍ보도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충청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말한다.
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민을 위한 콘텐츠 제작
2. 주요 도정과제와 시책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3.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ㆍ사회적 약자 교육 프로그램 제작
4.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
5.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