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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15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에 대한 산청군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2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활동 및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위험군 위기 개입,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청군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산청군 자살예방센터 미설치 시에는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청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하되, 건강관리과장, 희망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정신건강담당, 산청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전문요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정신보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전문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2. (경찰) 경찰서 자살예방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
3. (소방) 소방서 자살예방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살예방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예방기관ㆍ단체 등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수행 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