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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14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설치·운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과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

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운영 규정이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2. 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료비·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험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