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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71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다문화가족 자녀 이ㆍ미용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이ㆍ미용비를 지원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사람(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제3조

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조사ㆍ결정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ㆍ미용비를 지원한다.

제4조

가맹점 등록

① 지원대상자가 이ㆍ미용 바우처 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한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 체결한 업체(이하“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점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6조

카드발급

① 군수는 카드를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카드 배부 현황을 전산시스템이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

카드의 사용

① 제6조에 따른 카드는 가맹점에서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②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잔액은 소멸한다.

제8조

업무협약 등

① 군수는 가맹점의 사업주 및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의 사업주에게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해 정산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기간은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제9조

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0조

카드관리시스템 위탁운영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이ㆍ미용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이나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