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다문화가족 자녀 이ㆍ미용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다문화가족 자녀 이ㆍ미용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이ㆍ미용비를 지원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사람(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조사ㆍ결정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ㆍ미용비를 지원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이ㆍ미용 바우처 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한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 체결한 업체(이하“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① 군수는 카드를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카드 배부 현황을 전산시스템이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카드는 가맹점에서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②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잔액은 소멸한다.
① 군수는 가맹점의 사업주 및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의 사업주에게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해 정산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기간은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ㆍ미용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이나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