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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712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산청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아이돌보미 서비스
3. 보건ㆍ의료 서비스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6.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7. 조손가족 특기활동비 지원사업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