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시행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ㆍ지원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ㆍ상담ㆍ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