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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0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고용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력”(이하 “인력”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 중개ㆍ파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력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농어업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시행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력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력 구인ㆍ구직 등록 및 일자리 알선
2.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3.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자원봉사자 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 교육 및 실습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이동 교통편 제공 및 지원
3. 각종 검사 비용 및 외국인등록비용 등 지원
4. 언어통역, 농작업 모니터링 등 근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5. 감염병 방역 및 격리에 필요한 비용
6. 농작업 도구 및 물품구매 비용 지원
7.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