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70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