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건립하는 양산시립미술관에 소장할 작품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건립하는 양산시립미술관에 소장할 작품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設置),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경매구입 포함), 기증, 기탁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시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타인 또는 다른 기관 소유의 작품으로서 시가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이하 “가치평가위원회”라 한다)
2.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
① 가치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ㆍ기탁ㆍ관리전환 대상작품의 가치평가, 수집 우선순위 선정, 수집여부 결정
2. 기증작품의 가치평가, 우선순위 결정
3. 작품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작품수집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
2. 그 밖에 작품가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가치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가치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10.>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9.>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미술 관련 분야의 평론가, 교수, 작가
3. 다른 국ㆍ공립 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4. 화랑 관계자 및 예술경영인
① 가격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미술작품 가격평가에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①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작품수집이 필요한 경우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산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및 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하여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품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ㆍ학술적으로 연구 및 보존 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2. 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한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장작품 수집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술관이 수집할 미술작품을 제안할 수 있다.
1. 미술관 작품수집 담당자
2. 시장이 선정하는 외부 근대ㆍ현대미술 전문가
② 제1항제2호의 외부 제안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수집제안을 할 수 없다.
③ 제안자가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할 때에는 사전에 실견(實見)과 충분한 조사연구 등에 기초한 작품의 도판(圖版), 작가 약력 등의 관련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수집 제안서와 함께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사전에 주문하여 제작하는 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하지 않거나 기증ㆍ기탁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② 수집대상 작품은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증작품의 수증여부는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 가치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가치 심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가격 심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격평가는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④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가치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가치심의 결과목록, 별지 제6호서식의 작품가격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⑤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제안한 작품에 대해서는 가치평가 및 가격평가를 할 수 없으며, 작품 제안 및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매구입, 아트페어로 작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가치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예정 가격을 심의한다. 이 경우 현장구입 또는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매 후 처음 개최되는 가치평가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ㆍ기탁 신청이 있을 경우 제15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작품을 기증ㆍ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작품 기증 및 기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작품기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증작품 평가액은 가격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시장은 기탁의 경우, 작품 활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 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한 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은 수집한 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집된 소장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작품(자료)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작품(자료)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작품은 미술관 개관 전까지 미술관 업무 소관부서장이 관리하며, 이의 보관은 미술관이 개관할 때까지 시 소유의 수장고에 보관한다.
③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