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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70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
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나.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4. “골목경제”란 골목상권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 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ㆍ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5조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호 각 목의 선정요건을 심사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내용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2. 공동 홍보사업, 소규모 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 상권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ㆍ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지원 사업
4.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성과의 평가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