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가족이 고령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은 돌보는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학업ㆍ취업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가족돌봄 지원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고용 촉진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지원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간병, 일상생활 관리, 그 밖의 도움 제공 등 돌봄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지원서비스 연계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생활실태 등 현장 조사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누수가 없도록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8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