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 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②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 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역별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운영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문가
3.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4. 고령친화도시 조성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