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예산군에 투자하려는 국내기업 및 투자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예산군에 투자하려는 국내기업 및 투자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지역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기업 및 투자지원 법인 등이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하며, 투자양해각서 또는 협약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유효하다.
2.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군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은 신규기업을 포함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7.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8. “근로환경개선사업”이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을 신축하거나 개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지보조금”이란 투자하는 기업 등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설비보조금”이란 투자하는 기업 등이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3년 동안 설비 투자할 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1. “투자지원 법인”이란 관광사업, 문화산업 등 투자지원 대상 기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13. “문화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투자기업 및 투자지원 법인의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정책자문 및 지원활동
2. 투자유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3. 투자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심의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환경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 해제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제1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분야별담당 팀장으로 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회의에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한 투자기업이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투자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하면서 군내에 신ㆍ증설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에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 개별입지에 위치한 공장을 군내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내의 중소기업이 근로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산업단지 관리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초기 입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 기업이 군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군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 등 다른 보조금(현금을 말하며, 물품은 제외한다)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 할 것
③ 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 보조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군수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조기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기업 관리 대장을 작성해 관리하여야 하며, 6월 말까지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 조건(교부결정 사항 포함)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4.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각각의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환수 사유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투자지원 법인이 우리 지역 내에 투자할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각 호의 투자법인에 대하여 투자금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는 법인
2.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 관련 시설물을 매입하여 증설, 시설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법인
① 투자지원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투자지원 법인에 한정하여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지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타당성 용역절차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지원 법인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이 결정된 투자지원 법인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투자지원 법인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임시등기, 이행보증 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투자지원 법인이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투자지원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투자지원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1.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기간 내 투자금액 및 상시 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
2.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처분할 경우
6.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
7.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지원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