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금산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장수축하물품은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군수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