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금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 국가유공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