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괴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괴산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 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 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