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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68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청년의 창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군 지역 내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창업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
3. 기반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청년창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공모사업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창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교육, 상담 경영관리 지원
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청년창업 우수자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