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등 제품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교부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외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