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이천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이천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
3.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3. 이천시 관할 공공단체 또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③ 시장은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을 하되,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천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 전에는 해당분야 기술자로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반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반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반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및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반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