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67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