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4. “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5.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6. “특별관리 공사장”이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배출 억제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천시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ㆍ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법 제23조 등을 따른다.
시장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장비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제한
2. 특정장비의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 사용제한
3.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공사장의 경우 다음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수송 및 작업 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2. 분체상 물질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물 뿌림 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을 설치할 것
3.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4.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2. 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3. 제5조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제7조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5. 제8조에 따른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시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생활소음ㆍ진동, 비산먼지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 및 억제시설의 설치 등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