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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675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와 음주 조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계도활동

①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