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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67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ㆍ보건지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산하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 등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 및 제보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신고의 접수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불이익 조치 금지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등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ㆍ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ㆍ조사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거짓신고 등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산하기관에 대한 개선권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