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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67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ㆍ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 ㆍ 회의 공간, 공연 ㆍ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 ㆍ 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4조

관리 ·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때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계약ㆍ허가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④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입찰의 경우 위탁ㆍ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수의계약의 경우 위탁ㆍ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한 해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6조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 목적을 위배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단, 수탁자의 경우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및 관리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사용 목적 및 사업수행 기본방침에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적이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하는 등 수탁자의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ㆍ 조사 ㆍ 검사 ㆍ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ㆍ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은 별표 2와 같다.
④ 이용료 등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운영비 등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한다.
1.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시설개선 및 시설장비유지비
③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 혜택 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 ㆍ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