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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66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양구민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 가구의 지원 및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지원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자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자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맞춤형 지원사업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